Q. 노동3법은 무엇이 포함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이 된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먼저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하도록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 그리고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해당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섭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하는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근대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민평등사상에 따라 인간과 인간은 독립, 대등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틀에 갇힌 순간 종속, 불평등한 관계로 바뀝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화폐로 생필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폐로 화폐를 벌기 위한 수단은 대표적으로 임금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해고하는 순간 근로자는 임금을 박탈 당해 구매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빈곤상태로 전락을 의미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동3권은 만민평등사상이 노사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노동3권은 1948년 제헌헌법 시절부터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월차수당)을 3일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쓰기 보다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남았으니, 사용을 하도록 권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일을 정한 다음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더라도 근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한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가 4일 남았는데 3일만 지급할 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넣더라도 위법은 아닐지언정 실효성이 없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