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업별로 퇴직금 산정 수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전직종 공통,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입니다.다만 선원법에 따라 어선원의 경우 산정식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어선원은 1년 근속연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20일치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어선원은 6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6개월로, 6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ex. 1년 3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1년 6개월, 1년 9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2년입니다.이는 어선원의 노동강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육상에서 벗어나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