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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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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한다고 일을 많이 시키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일머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끝나면 다른 일들을 막 주는데 다른사람보다 훨씬 많은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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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다면, 사업주는 인센티브를 주어 높은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사노무관리 차원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여 사업주의 인센티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는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괴롭힘을 목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라면 부서장과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현상도 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이기는 하죠

    이 경우 일을 많이 하는것 자체는 나쁜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지나치게 몰린다고 느낄 경우 무조건 참기 보다는 상사와 업무 조정 등에 대해 면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에 욕심이 많으시다면 킵고잉 하시면 되고,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직책자에게 업무조정 요청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업무 범위내라면 회사에 타 직원과 비교하여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