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월급 관련 질문 수정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한달 평균 월급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3,486,328원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붙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4.345주입니다. 8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486,428원 = 10,030원 x 12시간 x 6일 x 4.345주 + 10,030원 x 8시간 x 4.345주퇴직금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퇴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또한 주문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일하기 전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입증을 위한 사업주에게 보낸 출퇴근 카톡 메시지, 교통카드 기록 등을 수집하여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업에서 산재는 보통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을 당하거나, 부서 이동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기계 틈에 신체가 절단되거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질병걸리는 등 1. 출퇴근 재해 2. 업무상 사고 3. 업무상 질병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