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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맑은산양
매우맑은산양

이런것도 법적으로?걸릴수가 있나요

저는 매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설 연휴에 인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근무하여 당연히 휴게시간은 갖지 못하였고

그냥 밥은 대충 사온걸로 때우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마감시간에 손님들도 다 나갓고

더는 올거같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찍 정리를 다 하고(정리하면서도 손님은 아무도 안왔습니다)보니 퇴근시간 10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연휴내내 혼자 일하여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쳤고

제대로된 휴게시간도 갖지 못하였기때문에

10분 정도야 사장님이 이해해주시려니 하고 퇴근을 했는데 카톡이 와있더라구요

왜 임의로 매장 문을 일찍 닫냐며..

그런데 더군다나 연휴에는 매장 마감과 동시에 제가 퇴근을 해야하는 스케줄이였어서(별도의 마감시간 없음) 일찍이 먼저 해놓을수있는 마감들을 다 해놓고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고작10분 일찍 퇴근을 한건데..너무 서럽네요

사장님은 휴게시간 없이 이렇게 굴렸으면서

제가 10분 그거 일찍 갔다고 노발대발 하시는게

너무 서럽고 행여나 사장님이 이부분을 문제 삼으실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퇴사할때나 뭐 어떤방면에서든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휴게없이 저 근무시킨거랑 근무한지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 안한 사장 잘못도 제가 걸고 넘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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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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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일정 시건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영업을 종료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수위 측면에서 중한 징계는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회사측에서 판단할 것에 해당하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장을 일찍 닫고 퇴근한 것 자체는 징계사유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없이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 회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회사의 승인없이 퇴근시간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0분 조기퇴근이 잘했다고 볼 순 없으나, 가벼운 경고로 그쳐야지 징계나 해고로 간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10분 조기퇴근이 퇴사 후 실업급여나, 연차, 퇴직금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분 일찍 마감했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다 지키지 않았고, 매장을 일찍 마감함으로써 기회비용이 소멸한 측면이 있긴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비위행위라고 보는 경우에도 징계외에는 사업주쪽에서 딱히 할 만한 조치가 없습니다

    고작10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도 아닐거고요

    결론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이 부과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