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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생한스시
꽤생생한스시

근무시간,월급 관련 질문 수정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월정도 됐구요

처음 왔을때 주방이모님 주말알바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재료준비하고 알바 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주5일 12시간 씩 하면서 기본급 300/ 퇴직금 25 (퇴직금을 달에 나눠서 같이 준다고 하셨어요)

세전 총 3,250,000 받고있습니다

주6일 12시간씩 해달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주6일 12시간 근무 시 얼마를 기본급으로받나요?

현재 저 혼자 근무합니다 제가 쉬는날에 사장.사모님 돌아가면서 일하십니다

저말고 알바,직원 없습니다

휴계시간은 계약서상 1시간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주문없으면 쉬는 걸로 하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주휴 포함)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1일 11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의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224,94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55시간 근무시 기본급 3,000,000원이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0,960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주6일로 변경되어 한주 66시간을 근무한다면 3,523,968원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한달 평균 월급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3,486,328원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붙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4.345주입니다. 8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486,428원 = 10,030원 x 12시간 x 6일 x 4.345주 + 10,030원 x 8시간 x 4.345주

    퇴직금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퇴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문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일하기 전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입증을 위한 사업주에게 보낸 출퇴근 카톡 메시지, 교통카드 기록 등을 수집하여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고 10,03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