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월급 관련 질문 수정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월정도 됐구요
처음 왔을때 주방이모님 주말알바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재료준비하고 알바 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주5일 12시간 씩 하면서 기본급 300/ 퇴직금 25 (퇴직금을 달에 나눠서 같이 준다고 하셨어요)
세전 총 3,250,000 받고있습니다
주6일 12시간씩 해달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주6일 12시간 근무 시 얼마를 기본급으로받나요?
현재 저 혼자 근무합니다 제가 쉬는날에 사장.사모님 돌아가면서 일하십니다
저말고 알바,직원 없습니다
휴계시간은 계약서상 1시간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주문없으면 쉬는 걸로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주휴 포함)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1일 11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의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224,94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55시간 근무시 기본급 3,000,000원이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0,96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6일로 변경되어 한주 66시간을 근무한다면 3,523,968원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한달 평균 월급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3,486,328원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붙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4.345주입니다. 8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3,486,428원 = 10,030원 x 12시간 x 6일 x 4.345주 + 10,030원 x 8시간 x 4.345주
퇴직금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퇴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문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일하기 전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입증을 위한 사업주에게 보낸 출퇴근 카톡 메시지, 교통카드 기록 등을 수집하여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고 10,03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