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과정에서의 원산지 증명이 기업들에게 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예: 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관세 분류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HS협약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물품에 HS Code를 부여하는 절차를 품목분류라고 하며, 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는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는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HS CODE를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