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전자 제품이나 로보트를 수출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PCB류 및 부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붙지는 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전자집적회로는 HS CODE 8542쪽으로 분류되어 보통 0%의 관세율이 부과되기는 하나, 인도 수입 시 8542.39로 분류되는 경우 7.5%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정리하면, 물품의 상세스펙을 알아야 HS CODE를 분류가 가능하고,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일 인도와 FTA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 중 원산지 증명서에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WTO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역관세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비차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국민 대우는 한 국가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자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AEO 인증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공인제도를 말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 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법규 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부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