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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협정 1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물품을 거래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죠.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인코텀즈와 운송 책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EXW 조건과 DDP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 방식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 방식은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팩토링과 포페이팅 등 기타 결제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1. 송금결제방식송금결제방식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에는 송금환수표(D/D), 우편환송금(M/T), 전신환송금(T/T)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는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COD)방식,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방식(CAD)이 있습니다.2. 추심결제방식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한 다음,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방식(D/P)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인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방식(D/A)이 있습니다.3. 신용장결제방식신용장결제방식은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의해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발급하며,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환급제도 관련해서 환급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되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으나 개별환급 대비 환급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한-중 FTA의 경우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자율발급 방식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사후검증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기관발급 방식은 기관을 통해 발급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급절차가 자율발급 방식 대비 까다로울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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