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인코텀즈와 운송 책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EXW 조건과 DDP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 방식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 방식은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팩토링과 포페이팅 등 기타 결제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1. 송금결제방식송금결제방식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에는 송금환수표(D/D), 우편환송금(M/T), 전신환송금(T/T)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는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COD)방식,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방식(CAD)이 있습니다.2. 추심결제방식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한 다음,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방식(D/P)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인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방식(D/A)이 있습니다.3. 신용장결제방식신용장결제방식은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의해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발급하며,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