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아닌 타인이 동거인일경우 세대분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분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체로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는 별개의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기 떄문에 단독 세대주로는 볼수 없고, 아파트의 경우 독립생활이 별도로 가능하지 않아 한지붕 내에서는 2세대주를 할수 없기 떄문에 남자친구분은 단독세대주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쉽게 설명해서 남자친구분은 동거인으로써 세대주가 아닌 만큼 단독세대주는 아님, 다만 현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주택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세대구성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