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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란에 •임대주택시세• 기입란이 있는데

이번에 전세 계약한 집이 신축아파트라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분양가로 기입하려고 하는데

사진 속 금액 중에 어떤게 주택분양가 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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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진은 사실상 조합원 분양가이기 때문에 일반분양가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실제 분양가보단 낮게 책정이 되기 떄문에 전세대출시 임대주택시세를 적을 떄에는 일반분양가를 적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분양가의 경우 임대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으나 해당 임대차를 중개하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 가능할수 있기에 물어보시고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주택시세금액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위의 이미지중에 조합원 분양가를 작성을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실제로는 일반분양가가 시세가 될 확률이 높고 은행의 경우 결국 평가 시 분양가 및 자체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금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