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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비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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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타인이 동거인일경우 세대분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신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주택 세대원)

그리고 올해 3월에 남자친구와 결혼하였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저희 집에 전입신고해서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자주 들어오시지 않고 거의 둘이 생활 하고 있고, 저희 둘다 직장인이라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거의 둘이 생활을 하는 상황이구요

남자친구가 저희집에 동거인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어렵다는거 같은데 어떤분들은 또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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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기본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결혼 동거 등의 세대분리 요건도 갖추고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자친구와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법적으로는 남자친구는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남남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단독세대주로 전입 후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한 동주민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가구에서 동거인 관계가 애매하거나 생계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유사부부의 관계는 지자체에서 판단이 일관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동별 특성상 자가소유자의 직계존손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는 세대분리는 더 엄격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무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 하셔서 세대분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분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체로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는 별개의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기 떄문에 단독 세대주로는 볼수 없고, 아파트의 경우 독립생활이 별도로 가능하지 않아 한지붕 내에서는 2세대주를 할수 없기 떄문에 남자친구분은 단독세대주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남자친구분은 동거인으로써 세대주가 아닌 만큼 단독세대주는 아님, 다만 현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주택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세대구성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년 30세가 되면 세대주로 분가할 ㅛㅜ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이라도 결혼하면 세대주 분가를 할 수 잇습니디다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세대주로 신청하기전에눈 2명의 세대주를 인정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방별 출입문에 여러 개 있으므로 개인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거주독립 및 생계독립 등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독립된 출입문과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보니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는 거주 실태에 따라 독립 생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구조상 물리적 분리가 어려우므로 세대 분리가 대부분 허용되기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 판단과 실질적 거주 요건이 관건입니다

    주민센터가 실사 없이 경제적 독립성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1개·공간 완전 분리가 안 되면 실사 시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세대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물리적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사는 경우와 한지붕에 살아도 단독주택처럼 1층 2층 구분해서 서로간에 주방,화장실,침실등이 완전 별개가 가능할 경우는 세대분리를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