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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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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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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은 본인의 계약기준이 아닌 본인을 대신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에서 발생된 임대인의 부담분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계약거래금액이 4억이라면 4억에 대해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을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 1번과 마찬가지로 2억분에 대한 중개보수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으로써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이를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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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시 중개사가 명의 대리로 진행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를 직접할수는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계약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을 하는데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명의인 아드님,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한 어머니)의 행위는 모두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참고로 중개보조원은 무등록중개에 해당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중개사의 경우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자격취소, 개설등록취소,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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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월세로 방을 구해 입주하고 5일정도 지났는데 1달만 살고 나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2개월의 단기 계약에서 임대인이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고 동의를 한다면 계약된 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단, 예상인 만큼 임대인과 직접적인 협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요구사항이나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목적물을 임대차하는 데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부분없이도 임차인이 해지요구가 가능한데 질문의 사항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요구는 불가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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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 장보기 예산 아끼는 노하우 있을까요?
우선 장보기 예산 절감은 기본적으로 각 앱 혜택들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상품을 미리 정해서 비교후 구매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장을 보기시건에 필요한 리스트를 정리해서 각 사이트별 가격비교를 하시고 가장 저렴한 곳에 구매를 하시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마켓컬리등은 중간중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할인 쿠폰등을 많이 제공하기 떄문에 필요한것을 그때그때 개별구매하는 것보다는 특정 기간을 두어 한번에 구매하시는게 위와 같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고, 금액을 맞추기위해 불필요한 상품을 추가구매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대형마트들은 크게 할인하는 시기가 있기에 해당기간을 통해 저렴한 상품들은 분리하여 구매를 하시는것도 장보기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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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전세보증금 +월세로 하거싶을때 전월세전환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월세전환율은 하나의 전환기준이 되는 것일뿐 반드시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안되거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질문처럼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특성상 합의를 우선하기 떄문에 전환율에 따른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전환율은 4.5%로 보시면 되고, 1000만원당 4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00만을 월세로 전환하며 대력 16~17만원정도 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금액은 해당 지역 현황에 따른 기준으로 말한듯 보이고, 실제 전환율에 따라 적용된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세나전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협의를 가능하겠으나, 최종 결정권은 결국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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