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 연체이자 이율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행위에 따른 법정이자율은 연 6%입니다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따라 지연이자 청구로 보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5%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으며, 연 20%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연체이자금액 계산 방법은 "(연체된 월세금액 X 연체일수 X 연체이자율) / 365 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 , 연체기간 30일, 적용이율 5%라고 할때, 1,000,000 X 30 X 0.05 = 1,500,000원 이를 365일로 나누면 4110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소액이 나오게 되는만큼 두 당사자간 관계를 고려할때 장기간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를 꼭 받고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민간임대아파트 8년전세 중도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이용은 가능한데, 문제는 질문처럼 공백이 있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환조건부로 신청을 하는 경우 크게 영향이 없으나, 주담대 실행시에 전세대출도 유지가 된다면 한도에는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기존 전세계약을 빠르게 해지하는 게 필요한데 , 민간임대아파트라도 주택보유를 하는 경우 만기시 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 중간이라도 임대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일부패널티를 부담하고 퇴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신뒤에 대출등의 자금계획을 세우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패널티가 다를 뿐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중도퇴거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