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당연히 신청요건에 해당이되고, 목적물 역시도 그 기준에 충족하면 원칙상 가능합니다.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동일하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확인이나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기준이 애매한 예외적인 경우 해당하기 떄문에 버팀목대출을 실제 심사하고 집행하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입주시에 전세계약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 역시도 등기가 없는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도 HF보증으로써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까지 나온상태라면 대출은 더 용이할수 있고, 주택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동일 아파트에 대한 대출수요가 많을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변의 은행등을 통해 상당받아보시거나, 중개사무소와 연계된 대출상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좀더 수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