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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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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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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부동산에 물어봐야 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해당 목적물 기준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나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닐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버팀목대출 신청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한뒤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계약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대출가능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항이 아닌 만큼 계약시 주택사유에 따른 버팀목전세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의 특약을 기재해줄것으로 요청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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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대출 근저당 없는 집 살다가 근저당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부등본은 제3자가 모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해보신다면 몰래 근저당을 설정되었더라도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은행이 후순위 대출을 잘 해주지 않고 2.3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대부분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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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 및 1종근린생활시설 전기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난방비)가 근린생활시설처럼 비싸게 나오나요? -> 관리비의 경우 세부적인 건물상황과 세대수, 관리비 사용내역 및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 일반적으로 주택 에 비해서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전입신고, 월세지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지원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 지원기준에 따라 해당이 된다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일정요건에 해당이된다면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질문에서 해당 건물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연세로 들어가려는데 세액공제시 제가 받는 혜택이 있나요? ->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시원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되나,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또한 정확한 확인은 별도로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연세의 경우는 한번에 일정기간 월세 입주시 한번에 내고 월 납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매월 닙입근거가 필요한 세액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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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지방소멸화와 주택양극화등은 이미 정부나 각종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제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부분보다는 현 사회적 흐름과 지역요건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인 만큼 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부동산 상승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도 성장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취임떄부터 공약한 지역별 산업부분의 유치와 개발을 통한 안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역에 북극항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수부와 HMM이전공약도 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없이는 지방부동산 회복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책을 통한 보여주기식 접근보다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은 플랜을 갖춘 정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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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신혼부부특례대출 사용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례대출 중 어떠한 상품을 이용하는지는 기재를 안하신듯 합니다. 어찌됐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혹은 신혼부부전세대출중 어떠한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대출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의 경우는 추가주택 취득금지가 대출이용약관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세대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금리 공공대출에 해당되기 떄문에 무주택자에 대한 이용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전세대출은 상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다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이 있을수 있기에 즉각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생각보다 기존주택 처분기간이 짧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질문의 경우처럼 투자목적의경우라면 사실상 이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떄문에 회수가 된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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