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지방소멸화와 주택양극화등은 이미 정부나 각종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제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부분보다는 현 사회적 흐름과 지역요건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인 만큼 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부동산 상승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도 성장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취임떄부터 공약한 지역별 산업부분의 유치와 개발을 통한 안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역에 북극항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수부와 HMM이전공약도 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없이는 지방부동산 회복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책을 통한 보여주기식 접근보다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은 플랜을 갖춘 정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Q.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비과세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애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보통 조정지역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2년 보유와 2년실거주가 포함되는데, 이민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출국일까지 2년이상 보유, 거주기간은 면제, 양도기간은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그리고 세대전원이 출국,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