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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용기를내는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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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운좋게 청약이 되어서 26년 5월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는 버팀목대출 이용해서 전세로 살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기간이 25년 12월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입주와 계약기간 사이에 5개월정도라는 시간이 떠버리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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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과 입주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장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지인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부모님집으로 이사하고 짐은 다락등 짐 보관업체에 임시로 맡겨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재계약 연장 후 중도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할 경우가 가장 좋은 프로세스이고

    아닌 경우 딴 곳에 잠깐 월세라도 거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전세계약이 입주기간보다 더 짧게 만료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쉽게는 해당 전세계약을 연장하는게 최선으로 볼수 있고 연장하는 방법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은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인 5월 기준 3개월전인 2월에 중도해지통보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연장은 가능하나, 갱신청구권이 없어 합의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최초 연장시부터 임대인에게 5월 퇴거를 조건을 합의하여 연장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여야 되는 점이 난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이 안되어 만기퇴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임시5개월의 거주할 장소를 칮으실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하여 5개월만 연장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퇴거 3개월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월 정도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26년 5월까지 거주하고 이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고 동의를 한다면 그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 단기 월세 거주를 추천합니다. 단기인 만큼 부담이 적을 수 있고 쉽게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5개월 공백 기간 대처 방안 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현재 전세 계약 연장 협의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집주인과 5개월 단기 연장에 대해 협의하는 것입니다

      • 장 점 :

        • 두 번이 이사를 피할 수 있어 이사 비용과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짐 보관 문제 등 추가적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고려 사항 :

        • 집주인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연장을 꺼릴 수 있습니다.

        • 단기 연장 조건으로 월세 전환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처 방안 :

        •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청약 당첨 및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중하게 5개월 연장을 요청해 보세요

        • 만약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한다면, 주변 시세를 미리 파악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기 임대 주택 물색 :

      현재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렵거나,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한다면 5개월간 거주할 단기 임대 주택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장 점 :

        • 새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고려 사항 :

        •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임대 매물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번의 이사(현재 집에서 단기 임대, 단기 임대에서 새 아파트)로 인해 이사 비용이 두 배로 발생합니다.

        • 단기 임대 매물은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보증금이 높거나 월세가 비쌀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단기 월세 :

          보증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지만, 월세가 일반 월세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레지던스 또는 서비스드 아파트 :

          단기 거주에 적합하게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 미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단기 임대 매물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에 맞는 곳을 찾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총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예산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버팀목 대출 관련 확인

      현재 버팀목 대출을 이용 중이시므로, 이사 계획에 따른 대출 처리 방안을 반드시 학인 하셔야 합니다.

      • 핵 심 :

        주택 도시 기금 또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보세요

      • 반기 전 이사 시 대출 처리 :

        현재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택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만약 대출을 중도에 상환해야 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기 임대 주택으로의 대출 유지 가능성 :

        만약 5개월간 단기 임대 주택으로 옮기실 경우, 해당 주택이 버팀목 대출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출을 유지하거나 새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 짐 보관 :

        만약 단기 임대 주택으로 옮기시거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무르셔야 한다면 5개월간 짐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제공하는 짐 보관 서비스나 컨테이너 보관 등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주소지 변경 :

        단기 임대 주택으로 옮기실 경우, 5개월 간의 주소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청약 당첨은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고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집주인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고, 동시에 버팀목 대출 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인께 아파트 입주때문에 5개월을 더살고 싶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안된다고 할때는 연장계약을 하고 질문자님이 입주기간에 맞춰 미리 방을 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질문자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또 미리 방을 뺐다면 짐을 맡기고 단기월세나 애어비앤비에서 생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