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이사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현재 질문자님이 세입자, 소유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우선 세입자이고 재개발에 따른 이주라면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재건축이라면 실제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를 통해 이사비용정도만 협의에 따라 받을수 있으나, 임대인에 따라서 지급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소유자로써 재건축에서는 이주비와 이사비가 지원되는데 이는 조합에서 대여하는 방시긍로 지원되며, 쉽게 조합이 은행대출을 통해 이주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다시 입주할때에 상환하여야할 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의 경우만 조합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책정될수밖에 없고 이는 이사를 나가는 소유자들이 결국 부담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Q.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건설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를 일정수준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앵가 상한제는 모든 신규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택지에 개발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적용하며, 분양가의 겨우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등을 기준가격 이상으로 할수 없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게 되면서 청약당첨만으로도 그 시세차익을 확보가능해지기 떄문에 최근 유행하는 로또분양이라는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