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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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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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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이사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현재 질문자님이 세입자, 소유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우선 세입자이고 재개발에 따른 이주라면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재건축이라면 실제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를 통해 이사비용정도만 협의에 따라 받을수 있으나, 임대인에 따라서 지급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소유자로써 재건축에서는 이주비와 이사비가 지원되는데 이는 조합에서 대여하는 방시긍로 지원되며, 쉽게 조합이 은행대출을 통해 이주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다시 입주할때에 상환하여야할 부분입니다. 이사비용의 경우만 조합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책정될수밖에 없고 이는 이사를 나가는 소유자들이 결국 부담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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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건설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를 일정수준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앵가 상한제는 모든 신규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택지에 개발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적용하며, 분양가의 겨우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등을 기준가격 이상으로 할수 없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게 되면서 청약당첨만으로도 그 시세차익을 확보가능해지기 떄문에 최근 유행하는 로또분양이라는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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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 400만원하락+6만원 월세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비라는 게 중개사무소의 대필료를 말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재계약비라는 건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 대필료를 지급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나 20만원은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10~15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대리를 하는 경우라면 어쩔수 없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알알아보신뒤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그리고 전환율에 따라 5%인상과 보증금 차액의 월세전환을 고려하면 월 6만원 월세는 크게문제없는 수준으로 보이나,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잘 판단하여 동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해당 조건을 거부하더라도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무조건 5%인상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기에 공시지가가 하락하였다면 시세도 하락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시세기준에 맞추어 계약조건 인하를 주장하시는것도 필요해보이므로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인상이 되지 않고 동일조건에서 보증금만 600만원 인하할 경우 월세는 15000원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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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전세계약시에는 대략적인 수준을 알려주는게 통상적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부동산등의 매물에도 월평균관리비는 기재가 되어있기 떄문에 알려줄수 없다는 대답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관리비의 경우 수도와 전기, 가스비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별도로 세대별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에 구조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면적당(1제곱) 3300~3600원이며, 전용면적 84제곱(34평)의 경우 28~35만원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기에 불과 1~2년전보다는 크게 상승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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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융자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좀 위험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는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한 세입자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저당이 있는 것보다 더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보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이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의무기간내 반환하지 못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기에 계약을진행할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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