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관련 무주택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도 청약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보유하는 중에는 유주택자라 구분되게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제곱이하, 1억원 미만의 공시지가를 가진 주택의 경우는 청약시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임대사업자로써 등록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이하 , 기준시가가 수도권 3억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이고, 위 조건이라면 매도를 하셔야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Q.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구조적으로 잡기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쉽게 컨트롤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정책이나 세금등의 정책을 동원해 시장에 간접개입을 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결과가 늘 예상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에서 결국은 수요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큰데, 수요심리라는게 너무나 많은 요인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되고, 최근 인구소멸추세와 지방소멸화로 인해 더 이상 한국내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 투자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양극화문제가 심화될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서울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부축이는 이유가 될수 있고 규제를 통해 이를 통제해도 더이상 사람들이 지방부동산 또는 대체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흐름도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