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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노력하는붕장어
약간노력하는붕장어

청약관련 무주택조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17년 매입/면적 30.01m. 공시가격 2억9천2백)

2025년 8월 매도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기준에 매도시에도 해당된다고 하여 매도하였는데요,,

어떤분은 보유시에만 무주택기준 적용이라고 하셔서요 ㅠㅠㅠ

급,,, 불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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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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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보유가 없을 경우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매도를 하신 경우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고 또한 1주택자로써 향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 20m2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이하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공청약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청약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보유하는 중에는 유주택자라 구분되게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제곱이하, 1억원 미만의 공시지가를 가진 주택의 경우는 청약시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임대사업자로써 등록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이하 , 기준시가가 수도권 3억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이고, 위 조건이라면 매도를 하셔야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시점은 청약 신청일 기준입니다. 청약을 넣는 그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 했더라도 현재 무주택이면 무주택자 입니다.

    단 에외적으로 청약 가점제에서는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무주택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시점에 즉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유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매도하시면 동시에 무주택자가 되시는 거지요. 다만 매도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매도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인정받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투기성 보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보유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지만 (2017년 매입이라 하셨으므로) 다 확실한 쪽은 매도하시는 것이니 안심하고 매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며 잔금 지급이나 매매계약만으로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