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관련 무주택조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17년 매입/면적 30.01m. 공시가격 2억9천2백)
2025년 8월 매도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기준에 매도시에도 해당된다고 하여 매도하였는데요,,
어떤분은 보유시에만 무주택기준 적용이라고 하셔서요 ㅠㅠㅠ
급,,, 불안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보유가 없을 경우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매도를 하신 경우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고 또한 1주택자로써 향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 20m2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이하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공청약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청약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보유하는 중에는 유주택자라 구분되게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제곱이하, 1억원 미만의 공시지가를 가진 주택의 경우는 청약시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임대사업자로써 등록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이하 , 기준시가가 수도권 3억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이고, 위 조건이라면 매도를 하셔야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시점은 청약 신청일 기준입니다. 청약을 넣는 그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 했더라도 현재 무주택이면 무주택자 입니다.
단 에외적으로 청약 가점제에서는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무주택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시점에 즉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유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매도하시면 동시에 무주택자가 되시는 거지요. 다만 매도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매도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인정받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투기성 보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보유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지만 (2017년 매입이라 하셨으므로) 다 확실한 쪽은 매도하시는 것이니 안심하고 매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며 잔금 지급이나 매매계약만으로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