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인 : 경기도 거주 , 혼인 하였으나 부모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30세이상. 부모(직계존속)는 1주택자이나 둘 다 만60세 이상이고 세대주는 만 65세 이상. 세대분리 안하고 살고있음
배우자 : 서울 거주
질문
1. 본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가능한지 여부
2. 본인은 지역요건 경기도로 청약을 넣고 배우자는 지역요건 서울로 각 각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3.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는게 맞는지 여부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제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가능한지 여부
-> 청약에서 유주택자 부모님과 거주중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이 불가하나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으로 보아 그상태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합니다.
2. 본인은 지역요건 경기도로 청약을 넣고 배우자는 지역요건 서울로 각 각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3.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는게 맞는지 여부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제외)
-> 특례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보는게 맞을듯 보이나, 관련한 세금이나 청약, 대출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기에 상황에 맞게 확인후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가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청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ㄷ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1주택이시라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공양 특별 공급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자격사항이 됩니다. 위의 경우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지역이 1순위가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부모봉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됩니다. 또한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