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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기있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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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인 : 경기도 거주 , 혼인 하였으나 부모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30세이상. 부모(직계존속)는 1주택자이나 둘 다 만60세 이상이고 세대주는 만 65세 이상. 세대분리 안하고 살고있음

배우자 : 서울 거주

질문

1. 본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가능한지 여부

2. 본인은 지역요건 경기도로 청약을 넣고 배우자는 지역요건 서울로 각 각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3.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는게 맞는지 여부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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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가능한지 여부

    -> 청약에서 유주택자 부모님과 거주중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이 불가하나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으로 보아 그상태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합니다.

    2. 본인은 지역요건 경기도로 청약을 넣고 배우자는 지역요건 서울로 각 각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3.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는게 맞는지 여부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제외)

    -> 특례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보는게 맞을듯 보이나, 관련한 세금이나 청약, 대출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기에 상황에 맞게 확인후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가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청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ㄷ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1주택이시라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공양 특별 공급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자격사항이 됩니다. 위의 경우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2. 우선 해당지역이 1순위가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부모봉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됩니다. 또한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