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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400만원하락+6만원 월세요구

전세로 2억 5천300에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만기라 재계약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2억 4천 900으로 떨어져서 기존 계약금으로는 허그 대출이 안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900만원에 재계약 + 6만원 월세+20_+ 20만원 재계약비 말씀하시네요ㅠㅠㅠ 오프스텔인데 동네보다 훨 비싸서 망설여지네요..ㅠ

이 조건이 맞을까요ㅠㅠ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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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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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억5300만원을 하락없이 전월세 전환을 하게 되면 전세 2억4900만원에 월세 15000원이 나오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하락을 하였는데 2억4900만원에 월세 6만일 경우 전세 4억90만원과 같은 금액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는 보증금을 시세 또는 공시가격, KB 시세 등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졌다면 HUG에서 보증보험 한도를 줄였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닞추고 그 만큼 월세로 보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월세 전환은 흔한 방식입니다.

    400만 원 줄이면서 월세 6만 원은 다소 과하니 월세 3~4만 원으로 협의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비라는 게 중개사무소의 대필료를 말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재계약비라는 건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 대필료를 지급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나 20만원은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10~15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대리를 하는 경우라면 어쩔수 없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알알아보신뒤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환율에 따라 5%인상과 보증금 차액의 월세전환을 고려하면 월 6만원 월세는 크게문제없는 수준으로 보이나,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잘 판단하여 동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해당 조건을 거부하더라도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무조건 5%인상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기에 공시지가가 하락하였다면 시세도 하락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시세기준에 맞추어 계약조건 인하를 주장하시는것도 필요해보이므로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인상이 되지 않고 동일조건에서 보증금만 600만원 인하할 경우 월세는 15000원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월세 조정을 요구해보시고 수수료 역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깍아달라고 하면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