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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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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도 용익물권 하나로 계약을 통해 형성되고 등기가 되는 권리 입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인 상태에서 토지만의 경매등으로 소유자가 바뀐경우 법으로써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나, 질문처럼 단순히 농막을 세웠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지상권성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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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요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이던 주택이던 매물과는 관계없이 임대인 성향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임대차든 좋은 임대인도 있지만 질문처럼 막무가내식 임대인도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등이 강화된 상태이고 임차인들도 법에 대한 사항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전처럼 임대인의 갑질이나 무시는 실무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당사자간 다툼이나 소송등은 흔하게 발생되는데 이는 결국 두당사자 모두의 문제이지 한쪽에 일방적인 갑질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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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천만원 미만의 아파트 보유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공임대의 경우는 민영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요건이 까다로워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모두 유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영임대주택의 경우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하시고 자격여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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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사 신청절차의 경우는 우선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소를 직접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록후에는 지자체 신고가 별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겨우 주택임대사업 등록 관련된 부서에서 따로 자료를 확인하기 떄문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필요서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택등기부등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 대표적이고, 혹시 지자체별로 추가필요서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방문전에 확인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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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계약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중개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 매물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은 중개사가 미리 준비하여 설명을해주게되고, 계약서 역시도 중개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실제 신분증정도만 가지고 계약서 확인 및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하시고 서명 및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의 경우는 인감과 신분증, 대리인참석시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등을 준비하게 되고,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중개강화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추가로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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