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매도할때 토지 서류를 다 잃어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시에 매도자가 준비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외 인감증명서 등등이 필요한데, 등기권리증을 제외하면 모두 주민센터등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고,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뒤라면 본인스스로 준비할수 없고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법무사를 통해 개인정보확인후 등기이전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참고로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등기시 업무추가로 법무사 비용이 추가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