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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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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할때 토지 서류를 다 잃어버렸는데요?

등기필증 뭐 이런거 쏵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냥 부동산에서 매매할때 매수자 법무사가 이런것도 알아서 사실확인해주고 처리해줄까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발급가능하고 나머지는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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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회성으로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 받는 방법, 또는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에 매도자가 준비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외 인감증명서 등등이 필요한데, 등기권리증을 제외하면 모두 주민센터등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고,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뒤라면 본인스스로 준비할수 없고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법무사를 통해 개인정보확인후 등기이전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참고로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등기시 업무추가로 법무사 비용이 추가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 신분증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나머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은 공인중개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도시 가장 중요헌 것은 등기부 원본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덩일에 주민센터에서 재교부하시면 해결되지만 토지 등기부 원본은 대략 재교부시까지 15알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압니다

    따라서 등기부 원본이 훼손되었거나ㅎ후분살되었다면 즉시 등가소를 방문하여 재교부절차를 밟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 잃어버려도 매매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은 매도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지만 분실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등기 이관이 가능합니다.

    매매 시 매수자 측 법무사가 등기 서류 일체 확인,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한다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모든 것은 처리됩니다

    등기필증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법무사 위임을 통해서 등기필증이 없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신분증만 있다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과거 등기 완료 후 발급된 서류지만 매도 시 필수는 아닙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확인서면 작성 등)를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사가 아래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확인서면 제출 (매도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자 본인 확인 절차 (정부24 등 공적 시스템)

    매도 시 필수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용으로 반드시 발급 (용도 명시 필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것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토지대장, 지적도 등 법무사가 발급 가능, 직접 준비 불필요

    ,등기필증 없어도 무방, 법무사가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

    ,주민등록등본 공동소유자 확인용, 또는 주소 일치 여부 등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등 특별 상황 시 필요

    ,매수자 측 법무사에게 등기필증 분실 사실을 미리 고지하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해도 법무사에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