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 증여 대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토지증여를 받으시고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의 권한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지, 청약을 해야한다는 무슨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아파트 분양처럼 분양을위한 경우에 청약을 하는 것이지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데 있어 청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증여받는 토지가 농지라면(지목이 전,답,과수원) 이때 별도의 자격으로써 농취증이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발급을 받아야할수는 있습니다.
Q. 월세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과 기간을 조정해 만기일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는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기 때문에 별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배나 몇가지 불리한 부분이라는게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으나, 이런 부분은 조기퇴거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거시점에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도배의 경우라면 찢김등이 발견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라면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