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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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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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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대상물에 안내와 설명은 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인도 할수 있고, 그밖에 제3자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조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중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안내등도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단, 계약서 작성등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라도 업이 아닌 일회성으로써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무자격 중개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중개사무소에서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수 있지만, 의뢰인의 임장을 안내하거나 건물에 대한 설명정도는 중개보조인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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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용어 중에서 테라스와 발코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용어의 의미는 사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테라스는 1층에 위치한 옥외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외부와 직접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지붕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발코니는 큰 창문이라는 뜻으로 건물의 벽으로부터 확장된 플랫폼의 공간으로 실내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말하는 베란다가 발코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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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의 월세 인상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 2년이였다면 21년도 묵시적갱신 ,23년도 묵시적 갱신, 그리고 25년도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었다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다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 위 임대인의 조건은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이유로 임차이닝 거절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만기 2개월전까지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초과된 만큼 사용하실수 없고, 만약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였더라도 5%이내 인상이 가능할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묵시적갱신만을 이유로 인상을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시면서 퇴거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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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만기 6~2개월전까지 없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해당 기간까지 합의를 하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두분이 하신상황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위 합의 조건에 따라 9월 확답에 따라 계약이 연장될수도 퇴거를 하실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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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임대하려는데 수익률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비용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수익을 계산할떄 차감되는 비용요소의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유지보수 비용, 보험료, 세금등이 주요 항목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관리비의 경우 단순 거주시 발생하는 관리비를 말하는게 아닌 임대관리 회사등을 통해 관리할 경우 이에 지불되는 비용으로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 제외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화재보험등을 말하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료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보유세에 해당됩니다. 그외 별도 비용으로 일정부분을 제외하는 게 필요한데 ,이는 공실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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