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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0.20 에 제가 전세 만기 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의사를 밝혀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회사를 옮기게 되면 해당 전세집으로 입주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회사 이동 여부는 9월 중에 확정이 되어 갱신 여부는 9월에 확답을 준다고 하며

만약 회사를 이동하게 된다면 여유기간 3-6개월 정도 더 준다며 그렇게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해당 기간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서 2년 갱신권 무조건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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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만기 6~2개월전까지 없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처럼 해당 기간까지 합의를 하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두분이 하신상황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위 합의 조건에 따라 9월 확답에 따라 계약이 연장될수도 퇴거를 하실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장 이동으로 실거주 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고 3~6개월 이사 기간을 준다고까지 했으니 더더욱 묵시적 갱신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연장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묵시적갱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밝히시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한다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2년간 연장되어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계약 거부사유 규정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이사올 때(소유자 포함 직계존비속 해당)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재계약이 불가하며 이사가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관계나 재계약 그리고 계약 갱신청구권 둥은 계약관계가 지속될 때 선택조건이지만 소유자 본인이 이사온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 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계약으로 간주되며 2년 갱신 요구권도 새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입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이 통보를 했고 임대인은 발령때문에 9월에 확답을 준다고 했으니 조금은 기다리셔야 할거 같습니다

    서로가 통보를 했으니 묵시적계약은 아니고 협의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1회의 2년 갱신요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입주 등 정당한 사유로 2-6개월 전에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면 갱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년 갱신요구권을 무조건 행사하시기에는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될지 모르니 집주인과의 의사소통 및 증거가 되실 부분은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협의 없이 기간이 지날경우 입니다.

    위의 경우는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에 묵시적갱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10.20 에 제가 전세 만기 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의사를 밝혀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회사를 옮기게 되면 해당 전세집으로 입주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회사 이동 여부는 9월 중에 확정이 되어 갱신 여부는 9월에 확답을 준다고 하며

    만약 회사를 이동하게 된다면 여유기간 3-6개월 정도 더 준다며 그렇게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해당 기간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서 2년 갱신권 무조건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불가해 보이고 임대인과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갱신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전에 언급이 되는 만큼 원만히 합의가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연장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기간적인 상황이라기 보다는 재계약에 대한 재 협의 사항과 연결이 되므로 향후 재계약에 대해서 재 협의를 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묵시적갱신이라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신 질문자님이 연장의사를 표명하셨으며, 9월중에 집주인이 실거주 할지를 확인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묵시적 갱신 조건의 경우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임대인도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이미 계약 만료 관련 이야기가 오고간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만료시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집주인의 실거주목적인 경우 만료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서면으로 직접 거주하겠다고 밝히는 경우 (만료 1개월 전) 만료시 퇴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9월(계약만료 1개월전) 까지 임대인이 명확히 입주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