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 이전에 이사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계약 만료전 이사하는 이유는 온전히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 이사에 맞춰서 제가 일찍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가로 이사가는거라 날짜는 딱히 상관없어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계약만료전에 나가면 도배나 몇가지 불리하게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의 계약만료전 이사도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연노후화가 아닌 살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만료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집상태를 점검을 받고 크게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납받게 되고 사용상 과실등으로 인한 파손 발생 시 수리비 청구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찍 퇴거한다고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된 후 보증금 반환 시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패널티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만기해지를 합의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과 기간을 조정해 만기일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는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기 때문에 별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배나 몇가지 불리한 부분이라는게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으나, 이런 부분은 조기퇴거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거시점에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도배의 경우라면 찢김등이 발견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라면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음 세입자로 인해 계약 만료 전 이사 할 시 보증금만 임대인에게 제대로 반환 받는다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아쉬운 상태이므로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가 된 수준까지만 지키면 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이상 배상이나 수리를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먼료존 이서가게되면 거정 염려스러운 문제는 보중금 반환 문제입니다
다행이도 보증금을 사전 받고 합의하에 이사하신것 같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천만 다행이지만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중금을 반환 받지 않고 이사하게 되면 점유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추후 경매 신청시 본인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지급명령서 등기를 한 이후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등은 임차인이 회손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다먼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니 훼손시에는 임차인이 도배를 해주어야 하겠지요
별다른 문제없이 좋은 결과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월세 부담은 없어집니다
이 점은 확실히 문서(문자, 계약서 등)로 남겨야 합니다
○월○일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함에 따라, 기존 임차인의 의무는 해당일부로 종료됨 식으로 문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예: 벽지색 바램, 가벼운 기스 등) 에 대해 수리 책임이 없습니다
과실로 인한 파손(예: 벽지 찢어짐, 곰팡이 등) 이 있을 경우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부분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와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시기,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배나 그런 부분들은 내가 크게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물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임대인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