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단체에 대한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대상과 금액, 내용을 따로 특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상 특정 여부: 사기단체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면,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 어렵다면, 단체 구성원 전체 또는 관련자들을 포괄적으로 적시해도 됩니다.금액 특정 여부: 배상금액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다면 사기로 인해 발생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공소장 내용 반영: 공소장에서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신청서에 작성하되, 본인의 피해 사실과 연결지어 작성하세요. 개인별로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 또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정 가능 여부: 이미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재판부에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 내용 작성 팁"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강조하세요.개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공소장의 범죄단체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세요.법원 문의: 배상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법에 의해 설립된 본점이 올해 초에 변경등기를 했고 그에 따라 지점도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다른 명칭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명칭 변경 계획 수립: 지점의 새로운 명칭을 결정합니다. 이 명칭은 본점과 다른 명칭이어도 무방하나, 동일한 업종 내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피해야 합니다.내부 결의: 본점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점 명칭 변경에 필요한 내부 결의(이사회, 총회 등)를 진행합니다.명칭 변경 등기: 관할 등기소에 지점 명칭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명칭 변경 결의서변경 등기 신청서본점 변경 등기부 등본 (필요시)수수료 납부 영수증관할 관청 신고: 특정 업종의 경우 지점 명칭 변경 사항을 관련 관청(예: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외부 공지: 명칭 변경 후, 거래처나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공지하고 필요한 문서(명함, 간판 등)도 수정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스키장에서 보드(본인)와 스키와의 충돌에서 부딛히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자세히는 내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증거 확보: 충돌 당시의 CCTV 자료와 의무실로 걸어가는 장면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보관하세요. 특히 충돌 경위와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진단서 검토: 상대방이 제공한 진단서 내용과 당시 의사의 소견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의사 진단서에서 명시된 부상 내용만 합의와 병원비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책임 범위 판단: 충돌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동작(사선으로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귀하의 과실 비율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합의 시 귀하의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법률 자문: 상대방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합의 내용 확인: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반드시 모든 병원비 및 보상 범위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법원사무관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원사무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 사무관이나 법원의 직원이 재판의 본안이 아닌 행정적·절차적 사항에 대해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액 확정, 소송 서류 송달, 공탁금 처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재판 과정 중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항소, 재항고, 또는 재심 청구와 같은 절차를 통해 판결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위반 사항이 소송 진행 중의 처분에 관련되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법원 사무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민사소송중 적법절차 위반있을시 판결에 이의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판결 후 항소 또는 재심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이를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패소 시, 적법하지 않은 위임장이 인정된 상황을 근거로 법정 변호사 비용 부담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