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압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차용증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적으로도 사기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임원투표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됩니다.임원 선출 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됩니다.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또한,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격 심사,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이며, 이사장은 2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임원 선출 시,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후보자 등록 서류,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등이 있습니다.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