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금액 100만원미만도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100만 원 미만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소송비용은 수수료(약 1~2만 원)와 인지대 등이 들며,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효과적인 고소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세요:증거 수집: 피해 사실을 입증할 문서, 녹취, 사진 등.고소장 작성: 사실관계와 법률 위반 내용을 명확히 기재.법률 상담: 전문가 조언으로 적합한 절차 선택.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가해자의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묵시적갱신 해지통보 후 3개월 복비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해지가 완료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특약에 명시된 대로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3개월 전까지의 해지통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석은 임대차계약의 문구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이들의 마약 복용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 보호: 마약 복용과 소지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중독자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마약 사용 억제: 처벌은 마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지며, 마약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법익 침해: 마약 복용은 자기 건강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을 통해 사회적 피해와 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주가조작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였으며, 일부 거래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그러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주가조작의 일반적인 수법으로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김건희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소송 결정 후 압류 걸때 공동 소송인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송이 이미 결정 단계에 있다면 원고 추가나 대리인 등록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다만, 재산조회나 압류 진행을 위해 원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표 원고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공동소송인 등록을 원한다면, 기존 소송과는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판결이 난 소송의 배경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