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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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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실거래가 말고 KB 시세 x 90% - 선순위채권을 계산해 보셔서 보증금이 그 금액 이내에 들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보험에 가입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5천만원 전액은 해당 되지 않을것 입니다.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근저당설정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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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겨울에 보일러 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닌 보일러나 천장 누수같은 중대하자의 경우 임대인은 사용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보수 및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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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직거래 시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를 시 거래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하신것 처럼 소유권이전등기도 직접 셀프로 하신다면 법무사에게 바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는것이 아니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셔야 하겠죠.아니면 통상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 보내주셔서 잔금 처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대행해 주십니다.법무사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준비서류를 미리 알려 주실거니 잔금일 당일에 각자 준비 서류 지참하여 모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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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2년뒤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바로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죠.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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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밀억제권역이랑 규제지역이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과밀억제권역에선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고, 공업지역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도 제한 대상입니다.규제지역은 정부에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을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3곳이 있고 지금 2023년 8월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단 4곳입니다. 바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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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빼려는데 부동산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 퇴실인 경우이시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할듯 한데요, 임대인께 상황 말씀드리고 본인이 인근 중개사무소 몇군데에 의뢰하고 집 보여 주고 싶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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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잘못 소개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증빙을 해 놓으시면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더군다나 중개사분이 먼저 요청을 하셨으니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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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직거래 시 선등기 이전 후 후대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나 신뢰가 있는 매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본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금 주고 받은 계약서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하네요.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이 안나온다 어쩐다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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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종료 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기 종료일이 몇일 남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상호간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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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7억 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해당건물의 시세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해도 문제가 있을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얼마인지,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연체는 없는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심이 먼저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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