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압구정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압구정2구역처럼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 다양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홍보를 벌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이 과정에서 막대한 홍보비와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는데 , 이 비용들이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귀결되는지 ,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홍보비용 , 분양가에 포함될까?}결론부터 말하면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용된 과도한 홍보비는 분양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분양가는 ' 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 ' 구조로 이루어지며 , 이 중 가산비 항목도 엄격히 심사됩니다.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분양가 심사 시 ,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비용 (예 : 과도한 홍보비 , 접대비 등) 은 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 시공사 내부 손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공사 입장에선 " 투자 " , 그러나 실질적 손실}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급 브로슈어 , 설명회 , 홍보관 , 사은품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이는 일종의 " 선투자 " 성격이지만 , 결국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로 남습니다.선정된 시공사 역시 분양가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 이윤에서 일부 회수하거나 향후 다른 사업에서 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법적 문제는 없을까?}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제공이나 조합 운영 개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 최근에는 ' 사전홍보 자제 요청 공문 ' 을 조합이 사전에 발송하기도 합니다.다만 , 일반적인 브로슈어 배포나 설명회는 ' 홍보의 자유 ' 범주안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입된 홍보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기 어렵고 , 결국 시공사 측의 손실 또는 영업비용으로 귀속됩니다.법적으로도 무분별한 사전 홍보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조합과 건설사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선 과열 경쟁 속 홍보에 현혹되기보다는 건설사의 실제 시공 능력과 사업조건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BDC처럼 디지털화페가 나오던데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 통화수단으로 쓰여지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며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통화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가격 안정성 (Volatility Control)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이는 일상적인 교환 수단으로 쓰이기 어려운 결정적 요인입니다.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거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움직이는 가격은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따라서 스테이블코인처럼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에 연동된 구조가 필요합니다.(2) 확장성과 거래 처리속도 (Scalability & Efficiency)현금이나 카드처럼 대규모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높아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어2 솔루션 , 샤딩 또는 DAG 기술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3) 법적 인정과 규제 수용성 (Regulatory Clarity)통화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 국가의 법적 인정이전제되어야 합니다.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통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AML/KYC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4) 사용자 신뢰와 보안성 (Security & Trust)일반 대중이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려면 , 해킹 , 지갑 분실 , 네트워크 오류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보안성 강화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 복구 가능성 등이 필수적입니다.(5) 네트워크 효과와 실사용처 확보 (Adoption & Use Cases)통화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암호화폐가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점 , 온라인 플랫폼 , 국가 간 송금 등에서의 사용처 확보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 글로벌 결제망과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결론적으로 , 암호화폐가 미래의 실질적인 통화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 가격 안정성 , 기술적 효율성 , 법적 인정 , 보안성 , 그리고 광범위한 채택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향후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또는 공존 속에서 , 암호화폐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이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Q. 위지윅스튜디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위지윅스튜디오는 과거 메타버스 테마의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카카오엔터와의 협력 , 콘텐츠 제작 능력 ,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한때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테마의 열기가 식고 , 실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최근 흐름과 실적}2024~2025년 현재 위지윅스튜디오는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고 있지만 , 주가를 견인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나 흥행작 소식은 드뭅니다.실적도 매출 대비 수익성이 낮고 , 영업이익이 꾸준하지 않으며 적자를 기록하는 분기도 있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과거 기대 요인이던 메타버스 산업자체가 증시에서 조용해지면서 ' 테마주 ' 로서의 프리미엄도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산업 트렌드와 포지션}OTTㆍIPㆍ콘텐츠 산업 자체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 위지윅스가 시장을 리딩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 , 브랜드 인지도 , 플랫폼 협력 면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최근 AI 기반 콘텐츠 제작 , 글로벌 OTT 플랫폼 확장 등에서 위지윅스는 주요 플레이어로 거론되지 않습니다.{주가의 향후 가능성}주가는 기본적으로 실적과 기대감의 함수입니다.현재 위지윅스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없고 , 시장의 기대감도 희박한 상황이기에 단기 급등은 어렵습니다.다만 , 카카오 계열사로서 콘텐츠 IP 연계 가능성이 부각되거나 , 글로벌 공동제작 대형 콘텐츠 발표 등 ' 이슈 ' 가 발생할 경우 반짝 반등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장기적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선 구조적 실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위지윅스튜디오는 뚜렷한 테마도 , 성장 동력도 부각되지 않는 ' 테마 소멸주 '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 향후 반등이 오더라도 일시적인 이슈에 의한 ' 기술적 반등 ' 일 가능성이 큽니다.투자자는 새로운 테마 진입 가능성 , 실적 반전의 조짐이 보이는지 면밀히 점검한 후 ,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증액 요구와 법적 한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5% 이내로만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집주인은 이 규정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하지만 세입자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없는 계약 갱신도 가능합니다.다시 말해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 권리로 기존 조건 유지하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가압류와 보증금 회수 위험}확정일자 기준으로 선순위에 있던 귀하의 전세권은 ,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하지만 만약 증액을 수용하고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면 ,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됩니다.이 경우 해당 증액분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집주인의 " 거주 중엔 문제없다 " 는 말은 일시적인 안심일 뿐이며 , 만기 시 집이 경매나 압류에 들어갈 경우 법적으로 후순위인 증액분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압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증액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전세대출 연장은 통상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ㆍ 계약이 연장되었는가 (갱신계약서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실)ㆍ 임차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가 (가압류 , 근저당 등)가압류가 임대인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 귀하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선순위라면 기존 보증금 한도 내에서 대출 연장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출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카오뱅크에 가압류 등기 사실을 알리고 연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합니다.{현명한 대응 방향}(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보증금 증액 없이 법적으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이를 서면으로 행사하고 , 계약 갱신 사실을 카뱅에 제출하여 대출 연장 준비를 합니다.(2) 증액 거부 : 가압류가 걸린 이상 증액은 위험합니다.집주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 법적 우선순위 원칙을 고수하세요.(3) 보증금 회수 대비 : 가압류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4) 서면증거확보 : 계약 관련 모든 내용은 가급적 문서로 남기고 , 통화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 귀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보증금 인상 없이 안전하게 2년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 등기부상 가압류가 존재하므로 보증금 증액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 대출 연장 또한 해당 상황을 명확히 설명한 뒤 은행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 만큼 철저한 기록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대응력을 갖추시길 권합니다.
Q. 솔레이어 스테이킹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솔레이어 (Solayer) 는 Solana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 또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으며 , Solana를 스테이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제공합니다.아래는 솔레이어 스테이킹 관련 주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솔레이어 스테이킹의 현재 가능성과 방법}(1) 현재 솔레이어 스테이킹 가능 여부솔레이어는 Solana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 사용자가 솔라나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솔레이어 노드에 위임 (Delegate) 하여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으로 솔레이어 플랫폼은 활성화되어 있으며 , Solana 지갑 (예 : Phantom , Solflare 등) 을 통해 간단히 연동하여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2) 솔라나 구매 후 스테이킹 진행 가능 여부솔라나 (Sol) 토큰을 일반 거래소 (예 : 업비트 , 바이낸스 등) 에서 구매한 뒤 , Solana 지갑으로 전송한 후 , 솔레이어 사이트 (또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플랫폼) 를 통해 스테이킹 진행이 가능합니다.솔라나를 구매 후 바로 솔레이어의 공식 사이트에 연결하면 SOL을 선택하여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은 SOL의 변환 (Conversion) 없이 , 단순히 지갑 연결과 위임으로 이루어집니다.(3) 솔레이어 보유만으로 스테이킹 및 리스테이킹 가능 여부 :솔레이어를 단순히 ' 보유 ' 하는 것만으로는 스테이킹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스테이킹은 솔레이어 플랫폼 또는 Solana 기반 스테이킹 지원 지갑 (Phantom , Solflare 등) 에서 노드 (Validator) 를 선택해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즉 , 단순 보유는 스테이킹과 무관하며 , 반드시 ' 위임 ' 절차가 필요합니다.또한 , 스테이킹한 SOL을 해제 (Unstake) 하고 다시 스테이킹 (Restaking)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 일정 기간의 언스테이킹 대기시간이 존재하며 , 리스테이킹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요약하자면 , 솔레이어 스테이킹은 현재도 가능하며 , Solana 구매 후 Solana 지갑에 보관하고 솔레이어 사이트를 통해 쉽게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다만 , 솔레이어 토큰 보유만으로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 반드시 스테이킹 절차 (위임) 가 필요합니다.리스테이킹 역시 가능하지만 언스테이킹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