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항복한거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항복할까? - 전략과 현실 사이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오른 지금 , 그의 무역정책은 과거보다 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그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를 외치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특히 대중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시장 안정성과 국민경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과거 트럼프 1기 때처럼 관세 인상 -> 물가 상승 -> 주식시장 하락 -> 지지율 하락이라는 연쇄반응이 재현된다면 , 그는 일정부분 후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를 ' 항복 ' 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 정치적 지지율과 경제적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조정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지금의 트럼프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미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물가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결국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완전한 항복도 , 무조건적 강경도 아닌 현실적인 절충과 단계적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혼재된 분위기입니다.특히 윤 전대통령의 탄핵 이후 ,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어 ,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기존 정책의 증단과 불확실성 증대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 임대차 2법 폐지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특히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정체되며 ,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새 정부의 정책방향 : 규제 강화 가능성여당이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 투기지역 지정확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이 예상됩니다.이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 병행새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기존의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규 택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시장 전망 : 단기 조정 후 안정화 가능성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급 확대에 따라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특히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이 병행될 경우 ,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6ㆍ3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으나 ,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여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Q. 비트코인은 나중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한 이래로 전통 금융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그러나 그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 그 중심에는 " 비트코인은 진정한 자산인가? " 라는 철학적 질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산 " 이라며 , 궁극적으로는 " 제로 (0)의 가치 " 로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그의 시각은 명확합니다.기업 주식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 토지는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지만 , 비트코인은 이러한 실물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는 ' 가치 투자자 ' 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 평가입니다.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특히 디지털 세대와 탈중앙화 (DeFi) 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 디지털 금 ' 으로 바라보며 , 화폐의 탈국가화와 공급 제한이라는 희소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실제로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 , 국가 통제 회피 , 검열 불가능한 거래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 가치가 있는가? " 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신뢰하고 , 시장에서 수요가 있으며 , 법적ㆍ기술적 기반이 유지되는 한 그 가치는 0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반대로 규제 강화 , 기술 대체 , 사회적 관심 이탈 등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은 ' 가치를 가진다 ' 라기보다 '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이는 예술작품이나 금과 유사한 성격이며 , 시대정신과 투자심리에 따라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정 지을 수 없고 , 끈임없이 ' 믿음 '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나 혹은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담보대출 및 스테이킹 관련 코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가치에 대한 신념이 만든 시장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나 실물자산처럼 ' 내재가치 ' 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그 가치는 결국 사람들의 ' 신념 ' 에서 나옵니다.워렌 버핏처럼 ' 가치가 없다 ' 고 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 반대로 ' 디지털 금 ' , 혹은 ' 자산의 분산 수단 ' 으로 여기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은 시장에 남습니다.이때 중요한 건이 신념이 자산화되고 , 또 그것이 금융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담보로서의 비트코인 : 신뢰 기반의 파생 확장최근 DeFi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낮지만 ,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기관들도 점차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 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대출프로토콜이나 담보형 금융 서비스 (예 : AAVE , Compound , MakerDAO 등) 의 코인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스테이킹 코인과의 연결성 비트코인 자체는 작업증명 (PoW) 방식이라 스테이킹이 불가능하지만 ,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지분증명 (PoS) 기반 코인은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 금리 ' 처럼 여겨집니다.비트코인 담보 대출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이동시키는 수요가 늘고 , 이와 연계된 스테이킹 플랫폼 및 수익형디파이 프로젝트에도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념의 자산이 만든 금융의 확장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 가치가 있다 ' 는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그 믿음이 강할 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 오히려 담보로 맡기거나 스테이킹 자산으로 바꿔 장기 보유하려 합니다.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담보대출 서비스 , 스테이킹 연계 코인 , 그리고 디파이 금융 상품들이 더욱 각광받고 , 관련 코인의 가격상승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다만 그 모든 가능성은 결국 '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 이라는 단 하나의 축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Q. 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 청약 ' 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 분양사무소를 통해 일반공급 또는 무순위 줍줍 등의 방식으로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나 양도소득세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먼저 판매글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은 법적으로 '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없을 경우 ' 언제든 가능합니다.즉 , 본인의 분양권이 전매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 분양사무소 계약일로부터 계약금 지급 등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 중도금 대출 심사와 관계없이 판매글 자체는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 실질적인 매도는 잔금 납부 전이라면 분양사 승인 절차 (명의변경) 와 매수인의 자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매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 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전매제한지역 내 아파트라면 , 계약방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분양사 측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도금 대출 심사 중이라면 대출 실행 전 매도 시 매수인에게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일부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요구합니다.광고글 작성 시 유의사항 :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 허위과장광고나 실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건을 걸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거래 가능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 계약일 , 중도금 납입 현황 ,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양도소득세 여부 :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며 ,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고 실제 비용이 분양가 이하이거나 차익이 없을 경우 , 실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기타 비용 (웃돈 등) 이 발생하거나 계약금 , 중도금 이자비용 등 포함 시 손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등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판매글은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며 , 실거래 진행 시 명의변경 가능 여부와 대출 문제만 사전에 점검하면 됩니다.다만 실제 거래 성사 전까지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를 권장하며 , 매수인과의 계약 시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장하는 미국주식은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AI , 바이오 , 테크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IPO 종목이 상장 당일 큰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IPO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도 미국 기업의 공모주에 ' 청약 '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미국 IPO는 기관 중심 , 일반 청약은 제한적미국 주식의 IPO는 한국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로 청약을 열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대부분의 물량은 기관 투자자와 초우량 고객 , 또는 미국 내 고액 자산가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로빈후드나 찰스슈왑 등의 미국 브로커들이 일부 개인 고객에게 소량을 배정하기도 하지만 ,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국내 증권사에서도 미국 IPO 청약 참여가 가능할까?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생기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미국 현지 IPO 중개회사와 제휴를 통해 국내 투자자도 미국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일정 조건과 신청 절차를 거치면 , 미국 상장 전 단계에서 공모가로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아쉽게도 키움증권을 포함한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은 아직 미국 IPO 청약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키움은 미국 주식의 실시간 시세 제공 , 세금 대행 신고 등은 지원하지만 , 청약 자체는 불가능 합니다.상장일 매수가 현실적인 대안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결국 상장일 시초가 형성 후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게 됩니다.이는 단타성 투자가 되기 쉽고 , 상장 당일 급등 후 급락 같은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 국내 투자자도 NH투자증권이나 유안타증권을 통해 미국 IPO에 청약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려 있습니다.하지만 키움증권 등에서는 아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 일반적인 방식은 여전히 상장 후 시장 매수입니다.미국 주식의 청약 참여를 원한다면 청약 가능 증권사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이코인 현금으로 바꾸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파이코인은 메인넷 지갑에서 표시된 가능잔액만을 현금화 하실 수 있습니다.먼저 PI코인을 해외거래소로 보내야 합니다.해외거래소는 OKX , BITGET , GATEIO 등에서 KYC 인증후 PI 입금주소를 받으시고 , PI/USDT 현물 매도 거래 해서 USDT (테더)를 국내거래소인 업비트 나 빗썸의 USDT 입금주소 ( 트론체인 , TRC20)로 보내십시오.그런다음 USDT 원화 마켓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단, 국내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의 USDT 출금주소(TRC20, 트론체인) 에 , 거래하는 해외거래소를 먼저 등록해 놓으셔야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금은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성명 영문명이 일치해야 하며 이메일주소 , 생년월일도 일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레버리지 종목을 장기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레버리지 종목을 장기 보유하면 안되는 이유는 변동성과 복리의 함정 때문입니다.레버리지ETF나 레버리지 종목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2배 , 3배 등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 장기 보유 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 변동성에 내재 된 복리 효과 " 때문입니다.레버리지 종목은 이런 수익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예를 들어 , 어떤 지수가 하루에 +1% 상승하면 2배 레버리지는 +2% 수익을 기록합니다.그러나 이 계산은 매일 초기값을 기준으로 재조정되며 ,복리로 누적되는 수익률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예로 , 어떤 지수가 이틀 동안 +10% -> -9.09% 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면 , 결과적으로 100 -> 110 -> 100 즉 본전입니다.하지만 2배 레버리지는 +20% -> -18.8% 를 적용 받아 , 100 -> 120 -> 98.18 로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변동성이 반복될 수록 레버리지 상품은 가치가 깎이기 시작합니다.이를 " 변동성 드래그 " 라고 부릅니다.게다가 시장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더라도 , 중간의 등락이 많으면 레버리지 상품은 그 등락을 과도하게 반영하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 장기적으로 오른 종목이라도 레버리지는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률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 레버리지 종목은 단기 투기적 활용 에는 적합하지만 , 장기투자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장기 투자자는 시간에 따른 복리 수익의 힘을 누려야 하는데 , 레버리지는 이 복리 효과를 오히려 반대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적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라면 , 일반 종목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Q. XRP를 장기투자로도 추천하던데 ETF승인이 된다면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XRP를 장기투자 대상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 XRP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더해 , 일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향후 XRP ETF 승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장기투자라는 관점에서 XRP를 바라볼 때는 , 기술적ㆍ법적ㆍ시장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비트코인 (BTC) 과 이더리움 (ETH) 이 장기투자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 각각이 ' 디지털 금 ' 과 ' 탈중앙화된 글로벌 컴퓨팅 플랫폼 ' 이라는 확고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XRP는 특정 기업 (리플사) 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 초기 배분의 집중도가 크며 , 탈중앙성 논란이 지속되어왔습니다.이는 장기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장기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몇 가지 근거가 존재합니다.첫째 , 국경 간 송금에 특화된 실사용 사례 (Use Case) 가 명확합니다.리플넷은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 중이며 , XRP는 송금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둘째 , 만약 XRP ETF가 승인된다면 , 이는 기관 자금 유입과 시장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이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 XRP 역시 제도권 진입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XRP는 기술적 실용성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기반으로 장기투자 자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일부 내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리스크 요인이 많고 , ETF 승인이라는 변수 역시 실현 가능성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장기투자를 고려하더라도 , XRP는 포트폴리오 내 보완적 역할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 이하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Q.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시 ltv 적용 한도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은 일반적으로 최대 50%가 맞습니다.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한 ' 기준치 ' 일뿐 , 실제 대출 한도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곳입니다.이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시가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 할때 , 기본 LTV는 50%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입니다.LTV는 ' 최대한도 ' 일 뿐이고 , 실제 은행은 DSR 40%규제를 함께 적용하여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봅니다.예를 들어 , 연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 해도 , DSR로 계산했을 때 감당 가능한 원리금 수준이 낮으면 , LTV 50% 까지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반대로 , 고소득자라면 LTV 50% 를 꽉 채운 대출이 가능합니다.또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LTV 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60~70% 까지 LTV 확대도 가능하지만 , 이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또는 특별한 요건 (연소득 , 자산 요건 등) 을 만족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ㆍ 기본 LTV 한도는 50% 입니다.ㆍ 하지만 소득수준은 DSR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ㆍ 결국 대출 가능 금액은 LTV와 DSR 규제를 모두 반영한 결과로 결정됩니다.ㆍ 생애최초 무주택자라면 완화 조건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즉 , 무주택자라고 해도 ' 50%까지는 무조건 된다 ' 는 오해는 피해야 하며 , 자신의 소득과 부채상황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