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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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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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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시 임대차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증액 후 월세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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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혹시 제3자가 습득해서 악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세요.거주중인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 합니다. 물건지 해당 행복복지센터에 방문 해서 정보제공요청서 발급을 요청해서 계약서사본과 합철해서 보관 하세요.계약만료로 퇴거시 임대인이 계약서반환을 요구 하기도 하니 보관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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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에서 임차인 불찰로 인한 수전교체 시,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수전이 고장나서 교체한다는 내용은 고지 하세요. 임대인에 따라 동일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기 하니 교체후 교체사진은 문자로 보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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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돌 대출 후 세대분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와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세대원이 세대분ㄹ;해도 디딤돌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대 분리 후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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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목록이 공동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목록이 등기되어 있다면 공동 담보 맞습니다.다세대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분양이 완료되면 각 호수별 공동담보목록은 말소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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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보증금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허면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보장 및 임대기간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오피스텔 임대인 변경 후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해지하면 퇴거해야 합니다.전세권설정하거나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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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권리분석, 건축물대장 확인등 서류확인 및 내부점검상태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서류상 권리분석, 중개업자가 동행해서 내부상태 점검을 실시했으나 단독으로 하셔야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대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직거래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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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기청 전세금 감액 관련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의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계약 만료 1개월전에 해당 대출기관에 계약 연장 및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연장이 됩니다. 대상자의 연소득이 증가해도 소득심사는 제외 합니다. 신규주택으로 퇴거시에는 신청자의 대출자격 및 주택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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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번거로워서 보증보험 가입일체 안하시겠는데 안전할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이 심사를 받고 보증료도 납부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 하고 대출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중개의뢰한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 하니 확인 가능 합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외 제한물건 등기 되지 않고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없고 세금체납사실이 없다면 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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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구매 시와 단독주택 구매 시의 차이와 주의점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1세대만 거주할 수 있고 단독주택은 여러세대가 전입신고 가능하고 거주할 수 있어서 대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은 매입부터 매수 과정은 같습니다.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외의 제한물건 말소가능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은 각층의 면적, 불법,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수리여부를 확인 합니다.서류에 표기된 내용중 하자는 부동산에도 확인 후 설명서도 작성 해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외 내부점검은 가족,지인등과 동행하여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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