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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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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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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 신고전에 확정일자 신고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전에 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 회수하고 계약금 반환 영수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서류 접수전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겁니다.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합의서 받아서 행복복지센터에 계약해지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도 상실 합니다.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전세만료후 부동산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료시 보증금 일부반환(통상 10%) 받으면 전세보증금 중 일부반환 영수증을 발행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만료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중개의뢰 하라는 말씀인것 같네요. 보증금 일부 반환받고 신규주택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주택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날짜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50대 중반에 공인중개사 도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공인중개사시험 공부 할때 50대 후반 60대초반 분하고 같이 공부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때 그분들은 몇년 공부 하고 계셨고요. 연세가 많아 소속공인중개사취업이 어려워 합격 후 다음해 바로 오픈해서 현업중이십니다.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6년 이상 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한달에 한번씩 납부하는 특별관리비 입니다.별도로 청구해야 하나 편의상 관리비에 일괄로 청구하고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전입신고 날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 발행해 줍니다. 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오늘 입주할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고 왔는데..정말 맘에 안드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은 공급보다는 수요자가 많고 건설사의 건설비용 조달을 위한 목적과 수요가 많아 입주전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분양이 다수 입니다.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vs 무등록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오피스텔은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절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서 진행 해 보세요.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하자 또는 보증금 반환등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도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 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집을 계약한 후 1년 안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누수, 보일러배관의 누수, 주택 옥상 누수등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매도자가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협의가 안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실거주 및 실입주 후 3년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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