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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6년 이상 살았는데요

제가 현재 집에서 전세로 6년 이상 살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세로 살고 있어도 관리비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혹시 집 나갈 때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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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시부터 퇴거시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거일에 관리실에 방문하여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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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한달에 한번씩 납부하는 특별관리비 입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 편의상 관리비에 일괄로 청구하고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전입신고 날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 발행해 줍니다. 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충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는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니 임차인이 대신 내는 것입니다.

      나갈때 주인에게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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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 관리소에서 정산하셔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명목에 장기수선추당금이라고 있으면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다 이사시에 임대인께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비 정산한때 따로 정산받아와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주택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꼐 납부하는게 일반적인데,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때에 임차인이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