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기존 계약서에 주인권한이 자동으로 위임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될까요? 무조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안써도 기존 계약이 인계됩니다.
다시 쓰는 경우는 주인 얼굴 한번 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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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약 기간까지는 계약서 작성안해도 됩니다
만기돼서 재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기존 계약서에 주인권한이 자동으로 위임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될까요? 무조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안써도 됩니다.
기존 임대인의 권리도 양수 받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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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