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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다슬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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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기존 계약서에 주인권한이 자동으로 위임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될까요? 무조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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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안써도 기존 계약이 인계됩니다.

      다시 쓰는 경우는 주인 얼굴 한번 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약 기간까지는 계약서 작성안해도 됩니다

      만기돼서 재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기존 계약서에 주인권한이 자동으로 위임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될까요? 무조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안써도 됩니다.

      기존 임대인의 권리도 양수 받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