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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이기중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Q.  23년 11월 20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1월 18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9일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1년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래 1년치 2년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재직기간 1일 단위로 달라집니다. DC형은 지금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Q.  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2개월 이상 체불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Q.  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은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서만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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