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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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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제가 환승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달 10월 30일에 퇴사를 말씀드렸어요

현재 연차가 11개 남았고 이번 주 15일까지 출근 후 나머지 연차 모두 소진해서 최종 퇴사일은 12월 2일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인수인계 문제는 모두 해결하고 갈 예정이고요

추후에 업무상 문제 생기지 않게 조치까지 취하고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막고 11월 말일까지 근무 후 12월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나가는 시기가 급여 소급도 있고 신입사원 채용/교육 시즌이긴한데 채용은 끝났고요 다음 주에 교육 들어가네요

팀에 저랑 상무님 제외하면 3명밖에 없어서 막는 것 같기는한데 제 사수는 거의 3일 만에 퇴사했고 지금 이직하는 곳에서도 빨리 와주길 바라고 있는데 현 직장에서 너무 막아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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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고 업무상 지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서만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