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라 A보험/B보험 거래처가 있는데
A보험사 담당팀에서 B보험사 담당팀으로 이동한건데 처리하는 보험사는 다르나
업무 하는 방식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부서나 팀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배치를 하는데 있어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있어 재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a보험사 담당으로만 명시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A보험사 담당팀 근무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B보험사 담당팀으로 이동시 근로계약서의 변경 및 재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부서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업무 부서가 A담당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변경 작성이 필요하나, 거래처 보험 업무 등 변경 이후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면 별도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담당업무 부서 등이 특정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특정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조치(부서이동)에 해당하므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