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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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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1년 미만 근로직원 8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의사 밝혔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8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하여 그만두는 것은 자진퇴사가 맞으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그러나 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키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백신휴가 하루만 유급으로 준다는데 문제제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가 1일의 휴가만 부여하였다고 하여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실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중 이동보고 이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출퇴근 보고로 보이는 바, 특별한 법적 문제는 찾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외근이 잦은 업종이시라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매일 같은 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매일 출퇴근 보고를 직접 하셨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차후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수 있다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미 기본근로시간(209시간)과 주 12시간에 대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셨기 때문에,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급 지급일자와 달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카페 매니저로 월급제 근무 중 갑작스런 단축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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