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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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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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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정서 내용을 사용자가 어떻게 미리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공개청구하면 진정서 내용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위 사이트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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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검사를 해야해서 하루 출근 못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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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와 월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월차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2. 하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다르지만, 근로자대표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 하계휴가가 곧 연차휴가로 됩니다.3.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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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방식대로 의견 청취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불이익 변경이라면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불이익 변경의 요소와 관련하여 토의 후 상기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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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만 근무할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며, 전자문서 방식의 근로계약서 체결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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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 시작시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20시 사이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설명은 기존 연봉에 매일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연장근로를 1일 2시간 이상 해야만 추가 수당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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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가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의 경우 별도의 신원조회 과정이 없으나,공무원의 경우 신원조회가 있습니다.훈방조치라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무방하나,벌금형의 경우 전과가 남게 되므로 신원조회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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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병가. 퇴직금정산도 안해주는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목디스크는 현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될 수 있으므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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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시용계약이 있었는지, 시용계약에 따른 평가 계획과 평가요소 및 평가절차를 피평가자에게 통지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시용에 따른 평가계획 및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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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과 다른 상여금 지급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상여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통보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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