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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무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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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연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연차와 월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하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3.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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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출근율 충족시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월차의 경우 월마다 지급되는 휴가를 명칭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지급되는데 해당 연차휴가를 편하게 월차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하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오나, 회사에 따라서 연차대체를 도입하여 하계휴가사용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 한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이외에 하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은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은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 하고,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연단위 연차휴가라 합니다.

    2.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별도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와 월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월차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하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다르지만, 근로자대표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 하계휴가가 곧 연차휴가로 됩니다.

    3.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연차와 월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냥 월차라고 부를뿐입니다. 모두 연차휴가입니다.

    2. 하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연차휴가를 1년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다면 발생하는 휴가이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월차라는 개념은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에 부여 받는 1일의 연차를

    월차라고 표현하기도합니다.

    2.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의 경우 휴가수가 부족하거나 하여

    하계 휴가를 일괄적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가로 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합니다.

    3.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차 사용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적용하더라도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않도록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 연차와 월차의 차이는 1년이상 15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은 1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2. 하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중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2. 하계휴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연차와 관련이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와 월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차는 말그대로 전녀도 출근일을 기준하여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일 부여하는 것이며,

    월차는 최초1년미만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부여 최대11개입니다.

    2. 하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하계휴가를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다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하계휴가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의 개념은 과거에 사라지고 현재는 연차휴가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과거의 월차 개념으로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하계휴가는 별도로 정해진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서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3.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무가 있는 휴가제도는 연차휴가이며, 월차휴가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내지 1년간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2.하계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남아 있습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중 1년 미만 근로자와 80%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연차유급휴가를 가리켜 월차라고 합니다.

    2.하계휴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안에 하계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네, 그렇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