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부장, 과장이라는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통상 임원(전무, 상무, 이사 등)은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으므로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나,부장, 과장급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