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교육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토록 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이 경우 연수비 반환을 위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하거나,사업주와 대화하여 퇴직에 대해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