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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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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보상문제에대해어떤기준으로정하고보상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산재 신청이 됩니다.방문한 병원에 산재 신청을 위한 의사 소견서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소견서에는 병원 원장의 직인이 필요합니다(의사 개인 도장은 안됩니다).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6, 7일 근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또한 6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또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매달 60시간 이상인 자는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년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어디로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입사하여 작성했다면,이후 매 1년마다 신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현재의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다르거나,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곧장 부과되는 일은 흔치 않으며,다른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작성은 하였으나 서면 교부만 하지 않은 것인지,혹은 작성하고 교부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빠져 있는지 등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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