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시용계약이 있었는지, 시용계약에 따른 평가 계획과 평가요소 및 평가절차를 피평가자에게 통지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시용에 따른 평가계획 및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